올해 경남교육청 국정감사 주요 쟁점은 무상급식 논란이었다. 같은 날 경남도의회에서도 '급식 감사 명문화' 조례 통과로 위법 논란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학교급식 분쟁 시작은 급식비리가 아닌, 도지사의 교육청에 대한 감사 권한 문제로 불거졌다. 도청이 교육청 감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파국을 맞아 결국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된 것이다. 이는 홍준표 지사가 도교육청 급식비 일부지원을 감사하겠다는 빌미로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 날이 갈수록 정쟁거리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울산교육청에서 열린 도교육청 국감에서도 교육 문제의 본질을 다루어야 할 귀중한 시간에 무상급식문제로 논란을 삼다가 국감을 마쳤다. 안홍준 여당 의원조차도 선별 급식을 강조하면서도 "복지 예산은 회수하기 쉽지 않다. 기존에 하던 것은 인정하고 하자는 거다. 다만 확대할 때는 소득별로 학생들이 일부 본인 부담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이다. 결국 홍 지사가 감사를 빌미로 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한 행위는 현실적으로 복지예산으로 써 오던 것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발상이어서 맞지 않다는 의미다. 무상급식을 지난해 수준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말이다.

한편 같은 날 경남도의회가 홍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도지사에게 학교급식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권한을 부여했다. 결국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근거 법률인 학교급식법에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자치단체장에게 감사 권한을 주지 않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권한을 구분한 지방자치법·교육자치법을 봐도 도지사의 급식 전반 감사 시행은 위법 논란이 불가피해 야당이 중앙부처에서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무리하게 도의회가 밀어붙이기식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미 박종훈 교육감이 무상급식 회복을 위해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럴 때는 양 기관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도의회가 정치력을 발휘해 중재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모양이 좋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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