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도의회 통과…새정치 "상위법 위반 소지" 중앙부처에 재의요구 촉구

경남도의회 9월 임시회 최대 현안이던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심사 보류 안건 상정과 찬반 토론을 거쳤지만 새누리당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본회의장을 무난히 넘어섰다.

15일 오후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을 두고 여영국(노동당·창원5) 의원은 "도청과 도교육청 두 기관의 첨예한 대립 속에 나온 조례다. 최소한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이 끝나고서 양 기관이 합의점을 찾을 때 처리하는 게 도민 입장이나 의회 위상을 봐서도 합리적"이라며 심의 보류를 요청했다.

15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감사 정례화 등을 담은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김지수(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의 찬성으로 심의 보류 동의안이 의안으로 상정됐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 분쟁 시작은 급식비리가 아닌 도지사에게 교육청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는지에서 비롯됐다. 도청이 교육청 감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파국을 맞아 결국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됐다"며 "현행 조례는 도청이 지원하는 급식경비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지도·감독하도록 했지만 이 조례 개정안 핵심은 도지사에게 학교급식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근거 법률인 학교급식법에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자치단체장에게 감사 권한을 주지 않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권한을 구분한 지방자치법·교육자치법을 봐도 도지사의 급식 전반 감사 시행은 위법 논란이 불가피해 중앙부처에서 재의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류를 요청했다.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도청 직원을 사무보조자로 쓰는 것을 두고도 한마디 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는 도청과 교육청을 감사하는 감사기관이고 올 연말에는 도청 감사관실을 포함해 도청 실·국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다. 집행부 사무를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스스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없다면 낯 뜨거운 일"이라며 "도의회 역사에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져 여론의 비난이 가열되는 만큼 민간 외부인력을 위촉하도록 재고해달라.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할 때 피감기관 손을 빌렸다는 오명만은 피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춘식(새누리당·남해) 의원은 "특위활동 지적과 관련해 설명을 해야겠다. 피감기관 인력을 동원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건 현행 지방자치법 한계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인사권은 도지사에게 있다. 충분한 조사가 필요한데 외부 전문가와 민간인을 위촉하면 조사 부실화가 우려된다. 조례안도 농해양수산위에서 숙의한 만큼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심의 보류 동의안은 투표 결과 재적 55명 중 46명이 투표해 찬성 5명, 반대 40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농해양수산위 수정안이 46명 투표에 40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이른 시일 내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에 요청해 교육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중 이 조례를 검토할 중앙부처에 "면밀한 검토 뒤 경남도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새정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김춘진 의원, 보건복지위에 설훈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안전행정위 간사는 정청래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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