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특위까지 만들어 학교 무상급식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면 도교육청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경남도를 포함해야 균형감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행정사무조사 범위는 포괄적이긴 하지만 가장 면밀히 살펴야 할 부분이 예산집행 내역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도와 각 시·군에서 내려주는 지원 예산이 조금도 틀림없이 정확히 그리고 제때 영달이 됐는지, 또 지원 규모는 전국 상황에 견주어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았는가 하는 등의 합목적적 검토 작업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발 물러서서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의 성격상 중점 조사 대상이 지원을 받는 쪽인 도교육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한다 해도 들이대는 잣대는 공정한지, 혹시라도 편파적인 치우침은 일어나지 않았는지 두루 살피는 게 옳고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다.

경남도의 경력직 감사 전문인력을 특위 행정사무조사 보조요원으로 대거 발령내게 한 의회의 처사는 분명히 그런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 첫째, 전례가 없는 일이다. 서로 대립한 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도울 목적으로 도청 감사 유경험자 다수를 의회에 전속시키는 것은 희귀한 일일뿐더러 시기적으로 도지사 주민소환과 맞물린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정치적 결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둘째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마치 입을 맞춘 듯이 의회 조사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자체 공무원으로 지정 발령낸 것은 기관 도의에도 맞지 않다. 상식과 도의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관습과도 괴리가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변칙적이며 편법적이라는 것이다. 집행부와 견제 기관인 의회가 보조를 맞추어 도교육청 무상급식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합작품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정 발령난 공무원들은 특위 활동이 끝나면 원대 복귀되거나 타 부서로 배치될 것이다. 개인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상급식에 관한 한 도교육청 잘잘못을 최대한 상세하게 발굴해냄으로써 능력을 인정받는 한편 다음 발령에 유리한 조건을 보장받는 일일 것이다. 도의회 무상급식 조사특위가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정조사 자체가 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오해를 자초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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