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 이유로 전·현직 9명 사무보조로 발령…여영국 도의원 "사실상 도청이 도교육청 감사하는 꼴"

10대 경남도의회가 25년 도의회 역사 한 장에 남을 만한 초유의 사태를 기록하고 있다.

경남도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춘식)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사무조사 보조인력 10명을 경남도로부터 지원받아 활동 중이다. 10명 중 9명이 전·현직 도청 감사실 직원으로 채워졌다.

이를 두고 여영국(노동당·창원5·사진) 도의원은 "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아닌 경남도가 사실상 도교육청을 감사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1991년 도의회 개원 이후 지금껏 10차례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이 있었고, 사무보조는 모두 도의회 직원이 맡았다. 도의회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도청 직원을 임시 발령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 의원은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경남도청에 요청해 최근 직원 9명을 사무보조자로 받았고, 한 명은 오는 16일 자로 발령받을 예정이다. 10명 중 전산직 7급 직원 한 명을 제외한 6급 직원 9명 모두 현직(4명) 혹은 전직(5명) 도청 감사실 근무자이다"고 밝혔다.

현행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4조(사무보조자) 1항에는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할 때 사무보조자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전문위원 등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며 의회 직원을 보조 인력으로 쓴다고 명시하고서 예외 조항으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 사무보조자 5명 이외 도청 인력 10명은 전보·파견과 달리 일정기간 다른 곳에서 일하는 '근무지 지정'으로 도의회 사무처 직원으로 발령받아 조례 위반을 피했다. 특위 구성 한 달 뒤 일이다.

여 의원은 "홍 지사로부터 파견받은 전문 감사 인력이 주도하는 교육청 행정사무조사는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하고 의회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행위"라며 특위활동 중지와 특위 해체를 요구했다.

박춘식 특위 위원장은 "방대한 자료 분석을 위해 사무보조자가 많이 필요했다. 도교육청도 상당히 협조적인 상황에서 조사 초기 단계에서 동료 의원이 '도청 주도 감사'라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경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보면 도의회 사무처 직원 정원(현 93명) 확대 없이 근무지 지정 방식으로 도청 직원을 도의회 사무처 직원으로 발령낸 것은 충분히 조례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조례 개정으로 정원 조정을 해야 했다"며 "또 이렇게 콕 집어서 인사를 내고 도의회의 감시·견제 대상인 광역행정기관(교육청) 중 한 곳을 행정사무조사하면서 또 다른 행정기관(도청) 인력을 빌려 쓴다?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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