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서 꺼낸 이야기]전세금 대출사기범 법정구속

전세금 대출 사기로 재판을 받은 ㄱ(여·36) 씨는 9일 오전 법정구속 결정이 내려지자 할 말을 잃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장우영 판사가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ㄱ 씨는 교도관에 이끌려 퇴정할 때까지 아무 말도 못했다. "징역 8월, 피고인을 법정 구속합니다"라는 판결이 떨어진 후 벌어진 상황이다.

겉으로 보기에 구속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러나 장 판사는 "국민 세금인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조직적으로 편취한 사건이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법조계에서 가장 경계하는 범죄가 민생침해 사범이기도 하다.

판결문에 범행 과정이 언급됐다. "대출브로커까지 낀 조직적 범행이다. 브로커가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했다. 대출 명의자인 임차인의 허위 재직 서류와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역할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 역할을 맡은 ㄱ 씨는 두 차례에 걸쳐 1억 5000만 원의 주택전세자금을 사기·편취하는 데 가담했다. 그중 300만 원을 받았다.

그나마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갚는 등 ㄱ 씨의 이득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임차인 역할을 하는 등 함께 범행을 벌인 ㄴ(32) 씨 역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ㄴ 씨는 한 차례 범행에 가담했고, 전체 편취액은 7000만 원이었다. 그중 27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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