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학교급식 사무조사, 교육감 증인 출석…'권한쟁의 심판·공공감사법 개정 전' 상황 조건부 수용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 (경남도) 감사를 받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박종훈 도교육감이 7일 경남도의회 1차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출석해 9월 임시회에 상정된 '경남도 학교 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남도 감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심정태(새누리당·창원13) 의원이 "관련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 올라왔는데 통과되면 경남도 감사를 받아들이겠느냐"고 묻자 박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입법예고된 법률에 근거 없는 감사를 제한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기관으로서 법규에 근거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번 9월 임시회에서 통과가 확실시되는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개정되고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 공공감사법 개정 전에 경남도가 도교육청 대상 학교급식 감사를 시행한다면 받지 않을 수는 없다는 조건부 수용을 밝혔다. 도교육청의 첫 공식 견해였다.

<증인 선서 두 번 한 박 교육감>
7일 경남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박종훈 교육감이 선서를 두 번이나 하는 일이 벌어졌다. (위에서 아래로)박 교육감이 첫 번째 선서를 하고 있다. 박춘식 위원장이 선서문을 전달하러 온 박 교육감에게 마이크가 꺼져 녹취가 안됐으니 다시 선서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박 위원장에게 전달했던 선서문이 다시 박 교육감에게 전달되고 있다. 박 교육감이 두 번째 선서를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정광식(새누리당·창원8)·예상원(새누리당·밀양2) 의원이 다시 이 문제를 물었고, 박 교육감은 똑같이 답했다.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13명)은 박 교육감에게 공세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지난해 말 올해 도교육청 당초 예산 예결특위와 올해 도교육청 1차 추경 예결특위 위원장을 지낸 천영기(새누리당·통영2) 의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 교직원 업무 경감과 학교 급식 지원 중 뭐가 중요하냐고 물었을 때 교육감께서는 업무 경감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 당시 교직원 업무 경감이 더 중요하다고 답해 경남도 교육 수장으로서 진보 성향에만 매몰된 게 아닌지 극히 실망했다"고 말하자 박 교육감은 "그렇게 답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은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차등을 둘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천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 성과급 35억 원을 도의회 예산 승인도 없이 지급한 점을 비판하며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도 감사 수용을 촉구하며 "교육청이 제시한 자료 중 사례 하나만 들겠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거제 계룡초교 우유 1개당 계약단가가 232원이었고, 같은 지역인 거제 능포초교 1개당 단가는 400원이었다. 같은 지역 초교인데 무려 70%나 비싸다. 공무원이 의도하든 하지 않든 법령 위반과 급식 예산 낭비를 하는 예가 많다. 이번 특위 때 처리 요구에 징계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무상급식 해결 의지가 있으면 기관 간 자존심 싸움을 접고 교육청에서 한두 번 감사해도 못 잡는 것을 떳떳하게 (도청) 감사 수용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박 교육감은 "특위 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면 법령이 허락하는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하겠다. 또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도 고발하겠다. 다만, 감사 문제는 도의회도 있고, 교육부·감사원·국무총리실 등도 있는데 경남도가 하면 찾고 다른 기관은 못 찾는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데 굳이 경남도에서만 도려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영남권 평균 수준 학교급식비 지원이라는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 기준을 두고 수용 여부를 묻자 박 교육감은 "도의회에서 관련 소위원회를 만들어 양 기관에 똑같은 기준으로 공통분모를 찾아낸다면 다소 아쉽지만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춘식(새누리당·남해) 특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낸 감사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몇 년 갈 것이다. 또 교육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인 감사원이 입법예고한 공공감사법 개정안은 11년째 올리는 법안이다. 타 중앙부처 거부로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학교급식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고자 (교육청이)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철회해 감사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도청과 협의를 먼저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고 박 교육감은 "급식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선서를 시작으로 정오까지 1차 답변을 하고서 오후 2시 재개해 오후 4시 40분 답변을 마치고 도교육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교육감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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