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전용 불협의했던 산림청 1년 만에 허가…한전, 개발행위·농지전용 허가 협의도 안 해

경상북도와 경계선상에 있는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11번지 북경남변전소 현장.

24만㎡가 넘는 산지 위에 우뚝 세워진 이곳에는 들어갈 수도, 사진을 찍을 수도 없다. 전력 송변전 기능의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이다. 북경남변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신고리 3·4호기 생산 전력을 서부경남, 대구, 경북 남부 일대로 보내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신고리에서 북경남변전소로 전력을 보내고자 밀양 등 5 개 시·군에 161개 송전탑 건립이 계획되면서 주민 반발을 불러왔고, 갈등은 10년 넘게 계속돼 왔다.

그동안 생존권을 지키고자 싸워왔던 주민 1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15일로 잡혀 있다. 주민들은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 적용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근거로 이곳 북경남변전소 건립·운영 과정의 위법성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들어 위암 환자를 포함해 주민 15명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해놓고, 문제를 야기한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 측의 변전소 건립·운영 과정 위법성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이들 역시 밀양시민이다. 이들은 관련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지난 3년간 끈질기게 변전소 건립·운영 과정의 위법성을 파헤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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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핵심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점은 네 가지다.

우선 2006년도 당시 산업자원부와 산림청이 관여한 방리 일원 북경남변전소 부지 중 24만 3927㎡에 이르는 산지 전용협의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다. 산림청은 산지정책팀-3434(2006.12.19.)호 공문을 통해 산림청장이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전원개발사업(765㎸ 북경남변전소) 실시계획 협의 요청에 따른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산지전용협의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산림청이 그로부터 1년 전 2005년 11월 9일 자 산지정책과-6107호 공문을 통해 "765㎸ 북경남변전소 전원개발 실시계획 협의요청에 대하여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비탈면의 높이, 산지의 표고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저촉되어 불협의"라는 결론을 통보했던 것과 정반대 결정을 한 것이다.

불협의 결론을 내린 2005년 11월 9일과 협의 결정한 2006년 12월 19일 북경남변전소 부지의 평균경사도 기준과 표고 기준은 동일했다.

문제를 제기한 이들은 산림청이 명확한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협의 당시 부적법하다고 밝혔던 평균경사도와 표고조사서 결과를 1년 뒤 어떻게 수용한 것인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은 북경남변전소 사업주체인 한국전력이 2010년 9월, 2012년 12월, 2013년 4월 등 3차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기간 및 사업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산림청에서 경상남도지사로 바뀐 산지전용 협의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업이 변경될 때마다 하게 돼 있는 산지전용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남도지사는 최근 이들에게 보낸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통해 "2012년 10월 2차 변경과 관련된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창녕군이 협의권을 가진 북경남변전소 부지 개발행위, 농지전용 허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창녕군은 이들의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에서 "우리 군에서는 북경남변전소 승인 시부터 성산면 지역 자연경관 훼손, 송변전 시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피해, 지역발전 저해 등을 우려해 사업 승인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창녕군은 2005년 1월 27일 자 지역경제과-2870호 공문을 통해 경상남도지사에게 "후보지를 재선정함이 타당함", "사업계획서상 형질변경 예정지의 표고차(최저 211m, 최고 358m)가 147m이며, 예정지 대부분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 별표4)의 규정에 저촉되는 산지로서 전원개발사업 부적합지역으로 사료되어 적극 반대함"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지난해 12월 시험 송변전을 시작한 이 건물이 가동 전에 받아야 할 복구설계 승인과 준공검사조차 아직 받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경사지 피해방지책, 토사유출 방지책 등 핵심적 승인·검사 절차를 받지 않은 채 시설은 가동되고 있다. 이에 대해 승인권자인 창녕군 관계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2012년 8월 16일 건축물 대장 생성을 해주었다", "경사지 피해 방지책과 토사유출 방지책 등을 포함하는 복구설계 승인과 준공검사 신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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