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난으로 갑작스럽게 문을 닫은 창원 실내동물원 '줄루랄라'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IES) 동물이 무더기로 죽은 채 발견됐다. 하지만 이 업체는 폐사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다른 업체에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동물자유연대는 실내동물원이 폐업을 하고 사육하던 동물을 방치한다는 정보를 입수, 지난 26일 현장(창원시 성산구)을 찾았다.

현장은 참혹했다. 죽은 왈라비(캥거루 일종), 고슴도치 등 포유류는 물론 뱀, 거북 등 파충류가 냉장고에서 발견됐다. 휴지통에도 사체가 버려져 있었다. 이 가운데 국제적 멸종위기종도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이 업체는 약 991.73㎡ 규모로 조성돼 60여 종 1300여 마리로 영업을 해오다 지난 24일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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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동물자유연대 제공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는 25개체로 이 중 15개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었다.

김영환 동물자유연대 선임간사는 "폐사한 동물이 냉동고에 보관돼 있었다. 업체 대표가 미니 돼지 등 동물을 죽어서 처리한 적이 있다고 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죽은 개체 중 일부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메르스 영향 등으로 동물원 운영이 어려워졌고, 채권자들이 지난 24일 집기를 압류하면서 운영이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냉장고에서 발견된 동물은 그동안 죽은 것을 보관해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살아있는 동물은 신원 미상의 동물업자가 김해 지역 동물원에 넘긴 상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업체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관계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은 양도를 하거나 폐사를 했을 때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이를 위반했기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국제 멸종위기종을 양수한 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처럼 동물원이 영업을 중단할 때 동물을 무더기로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

동물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라 박물관에 해당한다. 하지만 박물관 등록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또 '동물원법'이 없다 보니 지자체 단속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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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동물자유연대 제공

이번에 적발된 업체도 1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2층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었다.

김영환 선임간사는 "동물원 설립 때 관련 법이 없기에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 가능하다. 폐업 시에도 폐업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국적으로 동물의 방치, 불법 판매, 폐사, 동물 학대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보통 경영난 때문에 대표자가 잠적하거나 연락두절하는 경우가 많아 동물 구조에 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동물원 설립과 폐업, 전시동물 복지를 규정한 '동물원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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