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에서 알몸으로 난동을 부린 30대 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경찰서는 28일 진주경찰서 현관에서 알몸 상태로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여자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로 ㄱ(여·36·진주시)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 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진주경찰서를 방문, 현관 로비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입고 있던 상·하의를 모두 벗은 뒤 알몸 상태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포로 알몸을 가려주려던 여경 ㄴ(39) 씨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2주 정도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ㄱ 씨는 현장에서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되자 경찰의 상의를 손으로 찢어 떨어진 단추를 삼켜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도 질문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남자직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경찰은 지난 2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10일 출소한 ㄱ 씨가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실제 ㄱ 씨는 업무방해 3회, 공용물건손상 3회, 폭력 1회, 공무집행방해 1회 등 상습적으로 관공서에서 주취소란과 공용물건을 손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이같은 혐의로 지난 2월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와 또 난동을 부린 것 같다. ㄱ씨가 100㎏이 넘는 거구라 제지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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