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의원이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창원시의회 의원 ㄱ(58)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상임위원장이었던 ㄱ 씨는 지난 7월 2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직원을 앞에서 껴안고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남 지역 여성단체의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뒤 내사에 착수해 지난 21일 ㄱ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ㄱ 씨는 성추행 의혹이 일자 지난 7월 31일 상임위원장을 사퇴했다. ㄱ 씨는 조사과정에서 강제 추행 사실을 시인했다.

창원시의회는 26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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