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북면 소규모 공장 난립 저지…서명자 수 미달로 성립 안돼

주택 인근 소규모 공장 난립을 막고자 양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조례개정에 나서 관심을 끌었던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청구'가 청구권자수 미달로 자진 취하됐다. 

양산시와 상북면 주민 등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난 6월 11일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주민청구 취하원'을 내 조례개정 주민청구를 자진철회했다고 27일 밝혔다.

상북면 주민들은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주택 인근 소규모 공장 난립을 막고자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청구' 운동을 벌였다.

주민들은 지난 2011년 양산시의원 입법발의로 일반주거지역에 330㎡ 이하 제조업소가 허용되면서 주거지 인근에 25개의 중소공장이 난립해 소음 분진 진동 일조권 침해 등 생활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더는 주택 인근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고자 제조업체 건축행위를 종전과 같이 환원(규제)하는 조례개정 주민청구 작업에 들어갔다.

상북면발전협의회 김철수 회장을 대표자로 상북면 일대에 조례개정 주민청구 취지를 알리는 펼침막을 내거는 등 지역 차원에서 조례개정청구를 위해 본격적인 주민 서명운동을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말까지 조례개정청구를 위한 서명자 수가 2500명에 그치면서 주민조례개정 청구가 성립되지 않았다.

조례개정주민 청구를 하려면 당시 시 인구 23만여 명 중 50분의 1 이상인 4588명 서명을 받아야 했다.

김철수 상북면발전협의회장은 "주민들이 조례개정을 청구하려면 약 5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최대 걸림돌은 서명양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것이었다"라며 "많은 시민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면서 결과적으로 2500명 서명에 그치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주민서명 규정을 안 지킬 수도 없었다"라며 "주민 스스로 나서 조례개정을 청구하는 첫 사례였는데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는 "선거권 유무를 확인하려면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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