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서, 식품위생법 위반 23명 적발

#하동군 식품제조업체 ㈜△△워터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나이아신(비타민B3)을 0.001% 넣어 '◇◇워터'를 제조했다. 업체는 이 혼합음료를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했다. 하지만 경찰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분석을 의뢰한 결과, 기준치(100/㎖ 이하)보다 많은 세균(170/㎖)이 검출됐다. 이 업체는 한 달에 한 번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동구 송정동 식품제조업체 ㈜브리스가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파워미네랄을 0.0015% 넣어 제조한 '브리스블루' '브리스핑크'에서는 기준치보다 720~1700배 많은 세균이 검출(7200∼17만/㎖)됐다. 이 제품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식품제조업자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중 3명은 세균수 초과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명은 혼합음료 제품에 영양성분 함량을 허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3명 중 22명은 인터넷 등에서 제조한 혼합음료 제품이 혈압·당뇨·아토피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방법으로 25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기준치보다 많은 세균이 검출된 혼합음료 제품들. /최환석 기자

이번 경찰 수사에서 적발된 제품들은 모두 '혼합음료'. 혼합음료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고 식품공전(보건복지부가 정한 식품·첨가물 관련 규칙)에서 정한 기타음료 규격 7~8개 항목만 검사를 받으면 제조할 수 있다. 반면 '먹는 샘물'은 원수와 생산된 제품을 각각 46개 항목으로 수질검사를 거친다. 환경영향조사,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등 허가절차도 까다롭다.

경찰은 검사가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혼합음료 제품이 '먹는 물 관리법'이 아닌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먹는 샘물' 규제를 피하려고 정제수에 아주 적은 식품첨가물을 넣어 혼합음료를 제조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경찰은 업체들이 '먹는샘물' 규제를 피하고 비교적 낮은 규제 기준을 악용하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를 막고자 식약처 등에 혼합음료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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