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검찰, 주민 15명에 4년∼6월 징역형…대책위 "과도하다"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에 참여한 주민 15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19일 열린 38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민 15명에게 징역 6월에서 징역 4년까지 실형을 구형했다.

2명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징역 3년과 2년 구형이 각각 2명이었다. 징역 1년 6월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 1년 3명, 징역 10월과 6월이 각각 1명이었다. 검찰은 이 밖에 2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1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은 한국전력 송전탑 공사 진행을 막은 업무방해, 공사 저지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은 혐의인 공무집행방해 등이었다.

이에 대해 반대 대책위와 변호인들은 그간 "정부와 한전이 국책공사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송전탑 공사를 강행했고, 주민들이 이를 저지하고자 반대활동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같은 구형량에 대해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18명에게 각각 구형된 형량을 모두 합하면 징역 28년 4개월에 벌금 1300만 원에 이른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주민 대부분 60∼80대의 고령인 데다가 한 주민은 위암으로 투병 중이다. 주민 생존권과 땅의 미래를 지키고자 수년을 싸워온 노인들에게 징역 3, 4년씩을 구형하는 게 검찰의 사법정의인가"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 밀양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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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위 속에서 송전탑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경남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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