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확대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지난 6일 정부는 '2015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우리 경제 활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과세 형평성 제고와 감면 제도 합리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청년고용증대 세제가 신설된다.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 등으로 앞으로 몇 년간 청년 고용 절벽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고자 청년 정규직 노동자 수가 이전 해와 비교해 증가한 기업에는 노동자 증가 인원 1인당 500만 원(대기업 250만 원)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해당 과세 연도 말 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29세 내국인으로, 실제 나이가 29세를 초과해도 병역 이행 기간을 차감해 29세 이하면 '청년'으로 본다.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모든 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둘째 소비 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증가분에 소득공제율을 50%로 확대한다.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 50%보다 증가하면 증가 금액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셋째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된다. 세관 수입 단계에서 부담하던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고, 담당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정산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다. 결국 부가가치세 납부 자금을 40일 정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저금리 시대 서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가 신설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자가 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택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만기 인출 때 발생하는 소득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 저율로 분리 과세하는 세제 혜택이 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연간 2000만 원을 한도로 입금할 수 있으며, 의무 가입 기간은 5년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섯째 과세 형평성 제고와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 제한을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 충족 때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법인과 같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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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은 10%에서 대기업과 같이 20%로 높아지고,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된다. 비사업용토지에도 물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허용된다. 우리 경제생활과 밀접한 세법 개정안은 매해 그렇듯이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안재영 세무사(최&정&안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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