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서 꺼낸 이야기]무상급식 주민투표 대표자 불승인 취소 소송

무상급식 중단사태에 대한 사법부 입장은 어떨까?

11일 창원지방법원 공판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승인 여부라는 행정요건 측면의 단서가 붙었지만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창원지법은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경남도에 제기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표자 불승인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했다.

11일 오전 선고 공판에서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의 주문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단 두 줄이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대표자인 경남도의회 여영국(노동당) 의원과 곽은숙 창원아이쿱생활협동조합 이사장 등 원고들의 청구 취지는 "피고가 2월 17일 원고들에게 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불교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하려는 측은 대표자를 선정해 주민투표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적어 지자체장에게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여영국 도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결문에서는 원고 측 청구 요지를 이렇게 밝혔다.

'2014년도 학교급식지원비의 규모는 1243억 원이고, 그 중 경상남도는 310억 원을 분담하였으며, 그 지원대상은 약 28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 피고의 학교급식지원비 분담 중단 결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비 지급대상이 약 6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무상급식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2011년에 서울시장이 사퇴하기도 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임에도 학교급식지원비와 관련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각 판단의 근거를 이렇게 밝혔다.

'이 사건 주민투표안은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또는 예산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주민투표안은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선택하는 주민투표가 아니라 이미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 사이에 체결된 계약인 이 사건 합의의 이행에 관한 투표로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 사이에 학교급식지원 정책의 유지 여부나 그 지원대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예산분담 비율에 관해서만 이견이 있었다. 그 결과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가 새로운 재정부담이나 예산편성이 필요한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합의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 사이에 학교급식지원 예산에 관한 분담비율을 정한 것으로 이는 예산안의 편성 등 예산 자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2) 피고와 경상남도의회가 위와 같이 경상남도와 시·군 전입금을 삭제하고 기존에 경상남도와 시·군이 부담하였던 학교급식지원 예산을 전부 경상남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한 것은 학교급식지원 정책의 대상을 축소하는 등 그 정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위 정책에 관한 예산의 분담 내용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3) 설령 이 사건 주민투표안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투표법 제24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ㆍ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합의 제1항은 2014년도 학교급식지원 예산에 관한 것으로 이미 그 이행이 완료된 것이고, 이 사건 합의 제2, 3항은 재정상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 무상급식 제도를 확대·발전시키고 그 과정에서 경상남도에서 산출된 식자재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선언적 의미의 합의조항이므로, 이 사건 주민투표안에 대한 투표결과 이 사건 합의의 이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피고나 경상남도 의회가 주민투표 결과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주민투표 결과에 따르는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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