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선고공판이 11일 열린다.

경남도의회 여영국(노동당) 의원과 곽은숙 창원아이쿱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김미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장, 김은숙 경남어린이책시민연대 대표 등 4명의 원고가 홍준표 도지사를 상대로 지난 2월에 제기한 소송이다.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행정부 212호 법정에서 오전 10시에 열린다.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대표자들인 이들 원고는 지난 2월 25일 창원지방법원에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표자 증명서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한 처분이니 법원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원고들은 지난 2월 5일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지난해 서명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 합의서' 이행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발의 서명을 받기 위해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도는 2월 17일 "학교 무상급식은 주민투표법과 도 주민투표조례 규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며 증명서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소장에서 "학교 무상급식 지원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 시민 등 수많은 도민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경남도지사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면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투표제를 통해 학교 무상급식 지원 정책 이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남도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처럼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를 내주지 않았다가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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