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역량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과거 숱한 선거를 치르는 동안 선거때마다 공명정대를 표방해온 것만은 사실이다. 주권을 금전으로 사고 파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표를 매수하는 후보자는 낙선시켜야만 마땅하고 아예 선거판에 발을 못붙이도록 해야 한다고 성토해온 광경을 허다히 보아왔다.

최근 통영에서는 해수어류양식수협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불법 타락선거운동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하니 양식있는 업자들로부터 빈축을 받고 있다고 한다.

양식수협에서는 오는 20일, 현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경남지역 조합원을 중심으로 부산·울산·경기·강원 등 340명의 조합원이 26일 직접투표를 통해 조합장을 선출하게 될 예정에 있다.

후보의 윤곽이 4명으로 드러나자, 이들은 정정당당한 대결보다도 선거양상이 과열되면서 타락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어디까지나 어민단체의 조합장자리가 명예롭고 봉사할 수 있는 보람있는 위치인데도 몇천만원에서 몇억원까지 들여가며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지 새삼 의심이 간다.

만약 당선된 조합장이 앞으로 선거자금을 뽑아내기 위해 임기동안 갖가지 비리를 저지른다면 수산권익을 도모해야할 그 단체의 앞날이 강 건너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업자들이 돈이나 향응을 받고 표를 던진다고 한다면 공인이라기 보다 자기양심을 헐값에 팔아먹는 시정잡배의 행위보다 더 못한 인간이 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농어촌의 빚이 날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다 수산물시장 개방압력으로 인해 어촌의 기반마저 붕괴되어가는 판국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수산진흥과 어민을 위해 자활 자립해 나갈 단체가 선거에서 멍든다면 그야말로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업자스스로 결연한 의지를 살려 조합장 사전선거의 부정행위를 단호히 척결하는데 앞장서야만 한다. 어떠한 선거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켜나가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하여 능력과 덕망을 겸비한 경륜있는 인물을 뽑는다면 해수어류양식수협의 앞날은 더 한층 밝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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