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식품비 지원금 44억 편성'추경안 통과…'4월부터 소급적용' 7월까지 낸 급식비 모두 환급

지난 4월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남지역에서 학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282곳은 무상급식이 되살아난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줄게 됐다.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경남도의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함에 따라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식품비 지원금으로 자체 예산 44억 원을 편성한 추경안을 제출했다.

이에 도내 소규모 학교 282곳에서 저소득층·특수학교 학생 5176명을 뺀 8472명이 무상급식을 다시 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유상 전환한 지난 4월부터 소급 적용, 7월까지 급식비를 낸 학생들에게 모두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 무상급식 지원비 643억 원은 도교육청 세출 예산에서 삭감됐다. 이 예산 삭감으로 그동안 무상급식 혜택을 받던 765개 학교(전체 990개교) 28만 5000여 명 중 저소득층·특수학교 학생을 뺀 21만 8000여 명이 지난 4월부터 급식비를 내고 있다.

소규모 학교는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지만, 올해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된 전체 학생 가운데 4% 정도만 회복된 셈이다.

도교육청은 또 지난 4월부터 유상 급식으로 전환하면서 3개월간 급식비 미납액이 17억여 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4월부터 6월까지 스쿨뱅킹을 통해 학교급식비 미납 현황을 조사한 결과 16억 83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유상급식 전환 첫 달인 4월 급식비 미납자는 3만 6000명이었으나 현재는 5464명(미납률 1.5%)으로 줄었다. 5월분 미납자는 7810명(2.2%), 6월분 미납자는 1만 9046명(5.4)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납부 대상자가 12만여 명에 이르는 창원시가 4억 4000여만 원으로 미납액이 가장 많았다. 대상자가 1460명인 의령군이 196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무상급식 중단 반발 움직임이 거센 하동군은 6월 기준으로 납부 대상자 2626명 중 797명이 급식비를 내지 않아 미납률이 28.1%(미납액 1억 480여만 원)로 높았다.

하동군은 4월과 5월에도 미납률이 각각 18.2%·21.4%를 기록했다. 3개월간 도내 평균 미납률 3.03%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4월 미납액이 20억 원에 이르렀으나 현재 2억 8000만 원으로 줄었다"며 "통상 급식비 미납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낮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2억 8000여만 원을 평균으로 보고 연말까지 미납액이 2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식비 미납액은 학교별 운영위원회에서 결손 처분하거나, 기업 후원이나 학교 발전기금 등으로 대납해야 한다"며 교육재정 운영 차질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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