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8년 도입한 한시적 제도 내년까지 유효

국세청이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 52만 명에게 안내장을 발송했지만 늑장 홍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데다 내년 이후에는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 경형 자동차(이하 경차) 유류세 환급은 국세청이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2년마다 갱신해 운영하고 있다.

유류세 환급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 소유주다. 단 가구당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 합계가 1대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연간 10만 원으로, 휘발유·경차는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 부탄은 ℓ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준다. 휘발유 또는 경유는 연간 400ℓ를 지원받는 셈이다.

환급 방법은 간단하다. 신한카드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주유할 때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이 차감돼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한다.

유류구매카드 발급 절차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신한카드 누리집(www.shinhancard.com )이나 전화(080-800-0001)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10명 중 2명만 수혜 = 지난 5월 기준 경차 등록대수는 168만 대이며, 환급 대상자는 65만여 명이다. 이 중 혜택을 본 사람은 20%에 해당하는 13만 명에 불과했다. 이에 국세청은 혜택을 못 받은 52만 명 전원에게 유류세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늑장 대처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지난 7년 동안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박진우(창원시 진해구) 씨는 "홍보만 제대로 됐다면 연간 10만 원씩 7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쳤다"고 말했다. 그는 "휘발유 가격이 ℓ당 15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일반 주유 할인 신용카드로 4~5% 정도 할인받는 것보다 훨씬 큰 폭인 16.6%가 할인된다. 그동안 대상자 중 80%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돼 일부러 방치한 것이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년마다 연장하고 있지만 종료 시점 때마다 폐지설이 제기돼 2016년 이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따라서 안내문 발송으로 대상자가 제도를 알게 된다 하더라도 혜택은 내년이 마지막일 수 있다.

경차 구입 때 안내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해 경차를 구입한 한채민(창원시 의창구) 씨는 유류세 혜택과 관련해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

그는 "안내장을 받고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해 기름값을 결제했더니 보통 2만 3000~2만 4000원 나오던 것이 2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판매처나 국세청, 차량등록소 등 어느 한 곳에서만 안내를 받았더라면 더 일찍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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