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만~100만 원 청구 1년 넘기고도 제자리걸음…창원지법 재판 기일 추정 "서울중앙지법 결과 봐야"

신용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집단소송 재판이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경남에서는 창원의 해민법률사무소, 마산의 법무법인 마산이 소송인단을 모집해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3사를 상대로 지난해 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4월 이후 재판 날짜도 잡히지 않는다.

같은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판 날짜를 잡겠다는 뜻으로 창원지법과 마산지원이 재판 기일을 '추정(이 경우, 추후에 정한다는 의미)'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1·2차 모집을 거쳐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해민이 9건에 400여 명, 마산이 2건에 300여 명이다.

해민은 카드 3사를 상대로 이름, 주민번호, 휴대·직장·자택전화번호, 주소, 결제계좌, 카드번호나 유효기간 등 유출 피해로 2차 피해 우려와 정신적 고통을 봤다며 1인당 100만 원 위자료를 청구했다. 마산은 손해배상액을 1인당 30만 원으로 잡았다. 이들 소송은 창원지법과 마산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29일 해민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보다 창원과 마산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성격상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와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을 늦추고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집중하려는 것은 카드사 측 소송 대응 전략과 통한다. 법무법인 김앤장에 변호를 맡긴 농협·롯데카드, 세종을 내세운 국민카드 모두 소송 인원이 많은 서울재판에 집중해 법리공방을 벌이고, 이를 다른 지역 재판부에 자료로 제출한다는 전략이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이 1억여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카드 3사는 2014년 2월 14일부터 3개월간 영업 정지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내부 통제 점검을 위해 이들 3개 카드사에 대해 특별 검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고객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의 고객 정보 관리 부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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