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통과 하루 만에 '거부권'…"도 지원 없이 무상급식 불가능"

김동진 통영시장이 시의회가 지난 23일 원안 통과시킨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인 '학교급식식품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하루 만에 재의를 요구했다. 거부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재의 요구는 시가 시의회에 다시 조례를 심의해달라는 것이다.

김 시장은 24일 오전 10시 30분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시의회가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재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현재 도지사와 교육감이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런 때 굳이 통영시의회가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통과시킨 것은 안타깝다. 시의적절치 못한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통영시는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두 번째인 2008년부터 전액 시비로 7년간 170억 3200만 원을 부담해 왔다. 다시 말해 무상급식을 7년간 시행해 오고 있었다. 이렇듯 현행 조례로도 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로 자구가 수정된다 해도 사실상 경남도 지원 없이는 통영시 현 재정상태로는 불가능하다. 지난 14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경남도의회에 급식예산 643억 원을 감액 요구하고 있어 조례가 개정되어도 당장 무상급식 실현은 어렵다"라고 밝혔다.

통영시 무상급식 재정부담은 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 그리고 통영시 등 3개 기관이 하고 있다.

김 시장은 "이 세 기관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통영시 단독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정조례안에는 '통영시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원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시장의 고유 권한 침해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과 배치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지난 6월 30일 자 법제처 질의 결과 (개정 조례안에)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법하여 무효이며 개정안 내용으로 조례를 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회신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앞으로 집행부는 통영시의회에 위법한 사항을 잘 설명하고 의원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할 것이며 더는 무상급식으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 간 의견대립이 없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