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자본에 따른 수익 배분을 제한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이다. 낯선 개념이지만 공정무역, 지역 화폐,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한번쯤 들어봤던 활동 등이 사회적경제 활동에 속한다. 특히 지역경제가 농촌 인구 고령화와 지역 인재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대안 경제로 사회적경제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비판도 있다. 평가보고서를 보면 성과 위주로 일자리와 고용 문제에 집착하고 있고,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방문 인원은 몇 명인지 따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공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체제를 완성하는 것은 한국사회 현실에서는 많은 시간과 재정이 필요하다.

소위 유승민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회적경제기본법조차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국가가 큰 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 단체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시설비를 지원하며,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도 있도록 한 셈이다. 새누리당 내 거센 비판에도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이윤 축적보다 사회적 가치 추구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는 등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와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시장경제를 지향해온 새누리당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법안이지만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일자리와 복지 문제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깊이 들여다보면 마을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는 걸음마 단계부터 전문가 집단 부족과 마을기업 현장의 사무장이나 지원 인력을 육성·훈련하는 데 있어 정책적 투자가 미처 준비되지도 않았다. 마을기업이 운영되려면 주민 역량 결집이 우선이지만, 컨설팅과 지원 인력의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 가시적인 사회적 경제생활이 되려면 최소 10년 이상 30년 정도는 정부의 대폭 지원과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하여 텃밭을 가꾸어야 성공의 열매를 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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