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쓰는 법정상식]영장실질심사 국선변호사 선임

'피의자 체포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청구 다음날까지 영장실질심사.'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의자 구속집행 과정입니다. 영장실질심사란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이 적법한지를 가려달라며, 체포 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담당 법원에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영장을 청구받은 법원은 피의자 및 변호인,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기일과 장소를 반드시 통지해야 하죠. 혹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영장심사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201조 2항에는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만 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변호사 간 수임 경쟁은 장난이 아니죠. 부익부 빈익빈, 심지어 고시원에 사무실 차린 변호사도 있다는 시대입니다. 이 때문에 국선 신청을 한 변호사들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 연락을 눈 빠지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자체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뿐더러, 피의자가 기피하지만 않으면 전화 한 통이 곧바로 수임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죠.

현재 창원지방법원에는 한 달 단위로 국선변호사 선임 일정표를 미리 잡아 변호사들에게 안내를 합니다. 매일 1순위 2순위를 정해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일정을 미리 알게 되면 시간을 비워두게 되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창원지법 산하 각 지원별로는 들쭉날쭉한 모양입니다. 특히 마산지원은, 선임 국선변호사들이 주기적으로 선임 일정표를 미리 안내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는데도 이행이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일정을 미리 알아야 시간을 비울 건데 그럴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변호사가 '시간이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각 변호사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마산지원 관계자는 "명부에 따라 지정을 하고 있지만 미리 고지하지는 않고 있다. 실태를 파악해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산지원 차원에서 개선점이 마련된다면 도내 다른 지원에도 영향이 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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