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일부 무소속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남해군의회를 통과했다. 무상급식을 요구해 왔던 지역 학부모 단체 등은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해군의회는 20일 오전 10시 열린 제204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0명 가운데 7명 찬성으로 남해군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참석 의원 가운데 무소속 하복만·박삼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김두일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 중에 유일하게 기권했다.

앞서 무소속 두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지역 학부모와 군민 여론을 무시한 남해군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반발하며 상임위에서 조례를 가결한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과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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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복만 군의원.

먼저 하복만 의원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군민과 학부모 관심이 컸던 만큼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10명 의원과 조율해서 (본회의)상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데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에서 보류된 안건이었으나 이번 의사일정에 없었고 모르는 상임위 위원들도 있었다. 기습적으로 상임위에 상정한 이유가 뭐냐"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무상급식을 시행한 이후에 조례를 통과시켜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원들의 막중한 사무를 간과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득주 위원장은 "기습 상정한 적 없다. 도지사나 군수 눈치를 본 적도 없다. 도내 군부 가운데 의령군, 함안군, 거창군에서만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고, 우리 군은 조례가 보류되면서 석 달 동안 방치된 상태였다. 그동안 학부모에게 이해를 구했다"라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상임위에 상정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 의원은 "이 조례는 경남도가 무상급식비를 전용하기 위한 졸속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또한 교육청 교육복지정책 사업과 유사·중복된 사업으로 실효성이 없고 가정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 사업이다. 더불어 교육청과 협의 없이 급조되고 교육적인 가치와 전문성이 결렬됐다"라며 신중하게 선택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삼준 의원은 "이 조례의 목적이 무엇이냐. 선별적으로 복지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편적 방법으로 하겠다고 도지사와 집행부가 한다고 했다. 그런데 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느냐"라며 주변 상황이 변한만큼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급식지키기 남해군민대책위는 조만간 군의회 규탄 성명을 낼 예정이며, 이번 조례와 상관없이 '남해군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개정해 지역에서만이라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청원 운동을 계속해 벌일 계획이다.

구점숙 정책부위원장은 "절박한 무상급식부터 먼저 해결하고 경남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지역민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참담하고 안타까움을 넘어 군의회가 망신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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