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군의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잇따라 의회를 통과하는 가운데 고성군의 서민 자녀 교육지원조례도 군의회를 통과해 서민 자녀교육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제211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위원장 공점식)가 심의·상정한 '고성군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고성군의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은 무상급식 원상복구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반대로 지난 4월 17일 1차 심의·보류된 바 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 11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특히 이채건 군수 권한대행은 군의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학부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 취지 등을 설명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군은 최저생계비 2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격차를 없애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과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앞서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 예산 18억 2200만 원(바우처 사업 8억 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10억 2200만 원)을 확보하고 신청을 받아 1356명을 대상자로 확정했다. 지원 대상자 중 초등학생은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등 여민동락 교육복지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EBS교재비와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으로는 오는 27일 영어캠프를 시작으로 진로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월 초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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