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사 명문화'조례 추진…급식비, 식품비만 지원vs도교육청 "도 감사 권한 없다"…"인건·운영비 포함 논의"

선별급식을 강조하던 홍준표 경남지사의 태도가 완화하면서 무상급식 사태가 일단락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감사와 분담비율을 놓고 도와 교육청 간 이해가 달라 무상급식 사태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감사권 명문화 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 = 감사 문제와 관련해 도의회는 급식 전반의 실태 조사를 위해 6개월간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가고, 도는 급식 감사를 명문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홍 지사는 "조례 개정만 도의회에서 심의해 주면 감사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지만,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진통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조례 개정안에 관한 반대의견을 도에 제출했다. 도가 대등한 지위에 있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최근 감사원이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법률상 근거 없는 사실상의 감사활동을 제한하는 점을 명문화(제33조의2)하고 있다. 감사원이 오는 8월 3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9월 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다.

도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도 오는 9월 도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의회가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가 제출한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상위법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무효"라고 밝혔다.

◇영남권 급식비 분담률 수준? = 홍 지사는 부산·울산·대구·경북 등 영남권 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 비율에 맞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자치단체와 도의 급식비 분담 범위가 다르다. 부산과 울산·대구·경북은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를 모두 포함해 '급식비' 명목으로 분담하는 반면, 도는 급식비 가운데 '식품비'만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산과 울산·대구·경북의 급식비 평균 분담비율은 교육청 71.5%·자치단체 28.5%다. 이 비율을 경남에 적용하면 올해 전체 급식비 2438억 원 가운데 교육청은 1743억 원, 자치단체는 695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도교육청이 애초 부담해야 할 1634억 원에 109억 원을 더 편성해야 하는 것이다.

식품비만 놓고 보면 전체 1286억 원에 영남권 평균 분담비율을 적용하면 교육청은 919억 원(71.5%), 자치단체는 367억 원(28.5%)이다. 교육청이 715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홍 지사가 제시한 지원 금액 상한선 40%까지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해도 514억 원이다. 홍 지사 주장대로 저소득층 지원비 310억 원을 제외한 40%를 계산하면 390억 원 수준이다. 애초 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695억 원에 크게 못 미친다.

만약 390억 원을 지원받더라도 도내 전체 초등학생 18만 7800여 명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을 빼면 초등학생 55%인 8만 8600여 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평균 급식단가 2310원으로 계산하면, 도내 초등학생 전체에도 무상급식을 줄 수 없는 예산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비 분담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분담액 차이가 달라진다"며 "분담 범위는 추후 도와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영남권 자치단체들의 급식비를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 등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분해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자료를 분석해 협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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