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재의 요구땐 부결 가능성…의원들 "안타깝다"분위기 무기력

'무상급식 의무화' 규정이 들어간 통영시 무상급식 조례가 진통 끝에 통영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과반수인 8명이 공동발의한 점과 발의 의원들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학부모들과 약속한 상황이라 변수가 없는 한 조례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청군의회처럼 조례가 통과했지만 군수 재의 요구 후 부결된 사례가 있어 이 문제는 두고두고 통영 시민들과 정치인들의 '골치'를 썩일 전망이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성덕)는 15일 '무상급식 의무 조례' 심의에서 새누리당 시의원의 반대 의견에도 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식품비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계획에 따라 식품비를 지원한다'는 지원 강제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례는 배윤주(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한 무소속 의원들이 지난 5월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란 이름으로 공동발의했다.

이날 산업건설위는 위원 6명(새누리당 1명, 무소속 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을 심의했고 이후 표결에 들어갔다.

결과는 5 대 1 원안 통과였다.

원안 통과였지만 산업건설위는 무겁고 무기력한 분위기가 내내 만들어졌다.

시 담당자와 시의원들은 "외적인 문제" "고민스럽다" "정말 목이 멘다" "안타깝다" "맘이 착잡하다"라는 등의 말을 쏟아내며 끙끙 앓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통영시와 무관하게 외적인 문제로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 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일도 있다. 산청군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지만 재의를 요구해 부결된 것처럼 통과되더라도 실익이 없다. 타 지자체와 시기를 맞추거나 여름 방학이 곧 있으니 타 지자체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소연하는 상황이었다.

시 의견에 동조한 손쾌환(새누리당, 산양·욕지·한산·사량면) 의원은 "경남도와 도교육청 갈등으로 생긴 문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조례안이 통과되어도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례 통과 반대의견을 냈다.

반면 무소속 의원들은 '기가 차고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다.

유정철(무소속, 용남·도산·광도면) 의원은 "경남도에 반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하나. 도가 하라면 정당하지 않은 것도 따라야 하나"라고 따져 묻고 "타 지자체에서 이러고 있지만 통영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치고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에는 기획총무위 소속 배윤주 의원이 조례 발의 대표로 나와 산업건설위 의원 질의에 답변했다.

한편 상임위가 열리기 이전부터 시청 정문을 제외한 시의회 입구 등은 폐쇄됐고, 상임위는 문이 폐쇄된 채 조례를 심의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통영운동본부 윤선화 상임대표 등 학부모 등이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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