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서 꺼낸 이야기] '개인적 부주의'에 무게 둔 법원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가 김해시의회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14일 기각 결정을 했다.

이에 김해시의회 권요찬 의원 등 원고들은 "기표 내용이 보이게 투표한 증거와 증언이 나왔는데 증거부족 판결을 한 건 불만스럽다.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판결문에는 재판부의 어떤 세부적 판단과 근거가 담겼을까?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결과 전체 22명의 김해시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13명,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발단은 7월 4일 의장 선거로 새누리 배창한, 새정치 배병돌 의원 두 사람이 맞붙었다. 결과는 15표를 얻은 배창한 의원의 당선.

하지만 원고들은 2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우선 당시 임시의장이 관례에 의해 정당별·지역별 순서에 따라 의회 사무국이 미리 정한 감표위원을 추천하자 새정치는 수용했으나, 새누리당은 "미리 정한 사람이 있다"며 바꿨다는 점과 새누리당 의원 4명이 찬반 결과가 보이도록 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었다는 점이었다.

이는 선거 직후 그 자리에서도 지적됐다. 재판부 또한 판결문에서 "새누리당 소속 (4명의) 의원이 기표란이 바깥으로 향하도록 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라고 인정했다. 원고들은 또 당시 장면을 촬영한 시의회 외주 촬영기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그런 선거는 10년 넘게 일해오면서 처음 본다"는 증언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 투표용지를 감표위원에게 공개하기로 사전합의가 있었고, 의원들이 자신의 투표 내용을 공개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의원이 찬반 결과가 보이게 투표했다는 증거에 대해서는 "선거인이 자신의 뜻에 따라 투표를 완료한 이후에 투표함에 넣는 과정에서 우연히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략>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개인적 부주의로 인한 결과일 수 있을 뿐, 사전 합의나 투표 방해 지시 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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