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권해석…고성 제외 원심 확정(9월 28일 이전) 땐 김해·거창도 빠져

도내 학부모단체와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홍준표 도지사를 대상으로 주민소환운동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10월 28일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지역 이 외에서는 서명을 받을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왔다.

경남도선관위는 15일 "지난 14일 중앙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 실시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요청이 제한되는 선거구에 관한 결정 통지' 공문이 왔다. 중앙선관위는 공문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 그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서명을 요청할 수 없는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선거의 선거구를 말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즉 중앙선관위가 주민소환법 10조 1항 중 서명 요청을 할 수 없는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 선거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경남도 전체가 아닌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곳(선거구)만 한정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10월 군수 재선거 시행이 확정된 고성군에서는 오는 8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60일간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을 받을 수 없다. 더불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겨둔 김맹곤 김해시장과 이홍기 거창군수가 9월 28일 이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원심이 확정되면 김해시·거창군도 서명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 된다.

더불어 도선관위는 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둔 경남도의원 창원 13, 창원시의원 너, 김해시의원 라, 양산시의원 가 선거구 등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네 곳도 9월 28일 이전 대법원 판결이 나면 해당 선거구에서는 서명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으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등 홍 지사 주민소환 추진 진영으로서는 큰 걸림돌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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