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이후 대법원 판결나면 재선거 못해 공백 예상


지난해 7월 부산고법으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인 김인규 마산시장에 대한 재선거가 오는 4월 26일 과연 치러질까.

최근 시장 재선거를 준비하는 몇몇 입지자들이 사무실을 내는 등 조심스런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마산시장 재선거 실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일 대법원에서 3월 이전에 김 시장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마산시 선관위는 오는 4월 26일 선거를 치러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35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재·보궐선거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될 때에 4월중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선거 실시여부는 우선 마산시와 비슷한 사천시와 부산시 금정구의 사례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만규 전 사천시장의 경우, 부산고법으로부터 99년 12월 30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를 받은 뒤,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으며 오는 4월 재선거가 예정돼 있다.

또 건축업자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윤석천 전 금정구청장의 경우에도 부산고법으로부터 99년 8월 23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1월 10일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받아 4월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와 같이 부산고법 선고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12개월 또는 1년 3개월이 걸린 것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7월 고법으로부터 선고를 받은 마산시장의 대법원 판결은 3월 이후에나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처럼 대법원의 판결이 3월 이후에 날 경우 재선거는 없다. 하지만, 이 경우 사실상 시정 공백이 1년 이상 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현행 선거법에는 단체장의 보궐선거 등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임기가 1년미만일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재·보궐선거는 4월과 10월에만 실시하도록 못박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실질적인 임기는 2002년 6월까지로 사실상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선거를 치르지 못함으로써 마산시는 1년 이상을 직무대행 체제로 꾸려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선거를 4월과 10월에만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1년 이상 임기가 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선거법에 따른 이같은 일은 ‘입법미비점’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3월 이후에 날 경우 잔여임기와 재선거 시기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 98년 5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산시 양덕동 일대 50만㎡의 한일합섬 공장부지를 아파트부지 등으로 용도변경해 준 대가로 한일합섬으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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