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추경안 심사 등 진행계획서 승인 땐 특위 가동…위안부 기념일 지정도 주목

경남도의회 7월(328회) 정례회가 14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이번 회기에는 도청·도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결산 심사, 한 차례 수정한 경남도교육청 1차 추경 예산안 심사가 이뤄진다.

또한, 도교육청 학교급식 관련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위한 특위도 이번 회기에 구성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조례안 재심사 등 어느 회기보다 많은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상정 조례안 15건 중 6건)이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끝나지 않은 학교 무상급식 중단 사태 =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한 차례 수정한 올해 1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201억 원이 늘어난 4조 1645억 원 규모다.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794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371억 원 감액분·기타 이전수입 11억 원·자체 수입 82억 원·차입 1262억 원·기타 235억 원 등 2013억 원이다.

그간 논란이 된 학교 무상급식 자치단체 지원 예산(세출 643억 원)은 이번 회기에서 세입·세출 모두 깎일 예정이다. 도의회 중재가 양 기관 수용 거부로 끝나면서 삭감하지 않을 명분이 더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도교육청이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을 유지하고자 교육청 자체 예산 44억 원을 추가 반영하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한 것이다.

도교육청 올해 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23·24일 교육위 예비심사, 27·28일 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거쳐 30일 4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더불어 지난 6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정된 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 건이 상정돼 통과되면 7월 말부터 행정사무조사특위가 6개월 동안 가동된다.

◇일본군 위안부 조례 제정 여부 주목 = 올해 8월 15일이 광복 70주년인 만큼 조례안 중 '경남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 발의)이 제정될지 가장 주목된다.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8월 14일)을 경남도 공식 기념일로 하고,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생활비 보조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임시회 때 문화복지위에서 심사 보류돼 지난 2일 관련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 등을 초청한 간담회를 열어 논의됐다.

조례가 제정되면 중앙정부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경남도가 최초로 위안부 기림일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또한, 황대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옛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통영로, 사근도 등 경남의 크고 작은 옛길을 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원형 복원해 역사·문화 자원화하자는 내용을 담아 눈여겨볼 만하다.

최근 중앙정부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제한 사항을 담은 조례조차 규제 완화라는 이름 아래 개정을 요구하며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 건설사가 입찰 시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한 임의 조항을 강제 조항으로 바꾼 '경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박준 의원 대표 발의)도 주목할 만하다.

이 외에도 도정질문 11명, 5분 자유발언 4명이 예정돼 이들이 얼마나 날카로운 질의를 할지도 도민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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