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예산 부담 의무화' 안민석 의원 개정안 발의

학교 무상급식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의무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기본 원칙을 담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무교육은 초등 6년과 중등 3년으로 정해 모든 국민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교육기본법에는 의무교육 비용 부담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이 미비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의무교육의 하나인 의무급식(무상급식)에 관해 일부 자치단체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급식 재원 부담 주체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무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원칙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헌법 정신에 따른 무상 의무교육에 관한 교육 관련 법체계를 정립하도록 규정했다.

안 의원은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인 만큼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상 의무교육 정신을 직접 구현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에서만큼은 학생들이 가난 때문에 더는 차별받고 눈치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 의원을 비롯해 강동원·노웅래·민홍철·박홍근·부좌현·유승희·이개호·정청래·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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