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원서를 제출했으나 회사에서는 여성은 채용하지 않는다면서 아예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 경우 법위반이 아닌지요?

<졸업예정 여대생이>

[답변]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도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여성임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질문과 같은 행위는 법 위반이라 생각되며 불이행시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성채용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성차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토사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깊이 5m 이상의 지하터널 작업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여성의 사용금지 직종에 해당하므로, 이같은 관계법령상 여성 취업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여성채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 또는 시간외 근로가 불가피한 직종으로서 여성을 과다하게 고용할 경우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여성채용 예정인원을 제한해 모집할 때에도 여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도 남녀 채용인원에 차등을 둘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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