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자 5면에 게재된 '대가성 뒷돈 요구·수수 조합 간부 줄줄이 징역형' 기사와 제목이 사실과 달라 바로 잡습니다. 기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ㄱ씨는 가음정주공재건축 조합장이 맞지만 이 사건과 연루돼 징역형을 받은 나머지 사람들은 관련업체 관계자 등으로 조합 간부가 아닙니다. 이에 조합간부가 줄줄이 징역형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가음정주공재건축조합원과 간부,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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