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인허가 편의 명목 억대 받은 조합장 등 8명 구속..."분양가 상승 등 피해 서민 몫"

창원지역 아파트 재건축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 조합 관계자 사이에 편의 제공이나 공사 수주 알선 등 명목으로 뒷돈이 오가는 등 이권을 둘러싼 고질적 비리가 드러났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상진)는 7일 창원·부산지역 재건축 사업 비리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창원시내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3명, 부산지역 재건축조합 감사 1명, 창원시청 공무원 1명, 도시정비업체 대표와 임원 2명 등 모두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건설회사 부장 1명을 구속기소하고 철거업체 대표와 직원, 경호업체 직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시청 공무원 ㄱ(52) 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창원 가음6구역 재건축 사업 인허가 편의를 명목으로 A도시정비업체 이사 ㄴ(55)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창원 용호5구역 재건축 철거 공사 수주를 명목 삼아 B철거업체 운영자 ㄷ(51) 씨로부터 7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A도시정비업체 ㄴ 씨를 수사하다, ㄴ 씨가 공무원 ㄱ 씨에게 2000여만 원을 준 혐의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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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ㄱ 씨가 전세 계약금 등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후 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산 월영주공 재건축 조합장인 ㄹ(60) 씨는 지난 2008∼2009년 시공사 선정 명목으로 C건설 영업부장 ㅁ(50) 씨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창원 가음5구역 재건축 조합장 ㅂ(44) 씨는 지난해 11월 감리업체 부탁을 받은 경호업체 직원 ㅍ(41) 씨에게서 4000만 원을, 창원 상남2구역 조합장 ㅅ(51) 씨는 공사대금 증액을 명목으로 지난 2012년 1월 D철거업체 영업본부장 ㅇ(50) 씨에게서 20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부산지역 재건축 조합 감사 ㅈ(43) 씨는 지난 2011년 10월 부산 만덕주공 재건축 사업 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역시 D철거업체 영업본부장 ㅇ 씨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E도시정비업체 대표 ㅊ(46) 씨는 2010년 3월 상남2구역 재건축 공사를 맡은 F건설로부터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건설 영업부장 ㅁ 씨는 마산 월영주공 재건축 조합장 ㄹ 씨에게 1억 8000만 원을 건네준 혐의 외에도 2011년 10월 부산지역 재건축 조합 감사 ㅈ 씨에게 철거공사 수주를 알선하는 명목으로 D철거업체 영업본부장 ㅇ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지역은 대부분 아파트들이 1980년대에 지어져 2000년대 중반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현재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27곳,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29곳에 이른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각종 이권을 둘러싼 금품수수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수사 결과 '공무원↔조합, 임원↔도시정비업체↔시공사 및 철거업체' 사이에 금품 수수와 이권 보장 등 먹이사슬식 부패 고리를 적발했다.

박상진 부장검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지만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조합과 업체, 공무원 등 숨은 비리가 만연했다"며 "결국 이런 유착 관계 탓에 분양가가 오르고 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를 계속해 남은 비리를 규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사업체 선정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놓고 경남도와 창원시 등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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