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서 꺼낸 이야기]창원 가음정주공재건축조합서 무슨 일이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주공재건축조합 간부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3년, 2년, 1년 6월 등으로 형량도 작지 않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오용규)는 재건축 관련 업체에 거액의 대가성 뒷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혐의(뇌물)로 지난 2일 가음주공재건축조합 조합장 ㄱ(43)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감리업체를 추천하고 돈을 전달한 ㄴ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3500만 원이 선고됐다.

지난 5~6월에는 철거업체 선정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ㄷ 씨와 ㄹ 씨 두 사람이 각각 징역 1년 6월, 2년 실형을 받았다.

재건축조합 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판결문 속으로 들어갔다.

조합장 ㄱ 씨. 그는 2008년 10월 조합장으로 당선된 뒤 최근까지 조합장 직무를 수행했다. A사는 재건축사업 시공사.

A는 건물철거용역 협력업체로 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ㄱ 씨는 2013년 6~8월 사이에 자신과 친분이 있던 C사가 철거용역을 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던 A사는 그해 11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철거용역 권리를 B사 51%, C사 49%로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ㄱ 씨는 2014년 3월과 6월 C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그 대가로 5억 원을 달라고 했다. 뇌물요구 혐의 내용이다.

다음은 뇌물죄가 적용된 부분.

ㄱ 씨는 2014년 11월 조합의 소방·통신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D사를 추천한 경호업체 직원 ㄴ 씨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다음은 피고인 ㄴ 씨의 공소사실. 우선 변호사법 위반 내용으로 ㄴ 씨는 ㄱ 씨에게 조합의 소방·통신 감리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D사로부터 총 1억 3500만 원을 받았다.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다.

ㄴ 씨는 또 2014년 11월 조합장 ㄱ 씨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줌으로써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ㄱ 씨에게는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②재건축조합 전체 가구 중 40%를 넘는 480여 가구의 조합원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⑤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뇌물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범행을 통해 얻은 불법적 이익이 많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날 재판 10일 전에 가음정재건축조합의 또다른 간부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조합 내에서 도시정비업자·설계업자 접촉 역할을 맡았던 ㄷ(57) 씨가 변호사업 위반으로 지난달 23일에 징역 1년 6월,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혐의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12월 ㄱ 씨 당선 과정에 도움을 준 ㄷ 씨는 2010년 6월 옛 가음정주공아파트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ㄷ 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또다른 간부인 ㄹ 씨가 시켜 돈을 받았고, 이를 전달했을 뿐이라는 요지였다.

그러나 판사는 "철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부실공사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에게 손해가 전가된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범으로 지목된 ㄹ 씨는 지난 5월 20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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