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 증여세·상속세 절감 '미래 투자'

대부분 고령의 고액자산가는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계획하고 있다. 물론 60대 이전부터 계획된 사전증여의 절세 효과는 상당히 크지만, 사망 시점이 임박한 사전증여는 오히려 세 부담을 늘리는 독이 될 수도 있다. 고액자산가의 딜레마, 그것은 바로 사전증여에 관한 의사결정이다.

재산 규모가 대략 40억 원 정도인 70세 자산가 김부자 씨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다.

평균 수명을 고려해 10년 후 상속이 개시된다고 가정해보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산 가치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승분만큼을 소비해 사망일 현재 재산총액이 4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자녀는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

사전증여 없이 상속이 이뤄진다면, 사망일 현재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상속인은 재산총액 40억 원에서 최소 상속공제액 10억 원을 뺀 30억 원에 대해 9억 원가량 상속세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때는 최소 상속공제액 5억 원을 뺀 35억 원에 대해 12억 원가량 상속세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이때 상속세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지분으로 상속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배우자 상속공제 13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으로 합계 18억 원 상속공제를 받는다면 상속세액은 대략 6억 5000만 원으로 예상된다.

만약 김부자 씨가 자녀에게 5억 원씩 사전증여하면 세 자녀는 각각 7200만 원씩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며느리나 사위, 손자녀에게 골고루 분산해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녀 1인당 5억 원씩 사전증여를 통해 10년 후에 남은 상속재산 가액은 25억 원으로 줄고 법정지분대로 상속이 이뤄진다면 배우자 공제 8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으로 합계 13억 상속공제를 받게 돼 상속세는 2억 9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사전증여를 하면 세 부담은 증여세와 상속세 합계 5억 원으로, 사전증여를 하지 않는 때 발생하는 상속세 6억 5000만 원과 비교해 1억 50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10년 이내 사전증여한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므로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때는 절세 효과가 줄거나 오히려 상속세 부담이 늘 수도 있다.

계획된 사전증여는 투자다. 또 사전증여 재산은 자산 가치가 많이 상승했다고 해도 이는 증여받은 자녀 몫이 되므로 증여 효과는 훨씬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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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늘어난 자산 가치에 추가 세금은 없으므로 자산 가치 증가분은 고스란히 세후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안재영 세무사(최&정&안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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