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수당 지급 근거 '시급·월급 병행'최대 갈등…노동계 "상식"-재계 "산업현장 혼란" 맞서

최저임금 협상이 의결기한을 넘겨 7월로 넘어왔다.

최저임금 협상이 의결기한을 넘긴 것은 매년 되풀이하는 일이나 이번에는 경영계 독단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협상 의결 마감 기한인 지난달 29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에도 회의 도중 집단 퇴장한 이들이 이날 회의에 불참한 이유는 시급·월급 병행 결정 때문이었다. 노동계와 공익 위원들은 시급과 월급을 함께 명시해 유급 휴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실제 노동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55조를 보면 노동자가 주 15시간 일하고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지키면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는 근거다. 한데 PC방, 호프집 등에서 시급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동자 상당수는 이 수당을 받지 못한다.

장그래살리기 대전운동본부가 최근 아르바이트 노동자 126명을 조사한 결과 82.5%(104명)가 유급휴일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은 시급 외 유급휴일 수당까지 계산한 월급을 병기하면 이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듯 법으로 정한 임금을 보장하자는 상식적인 주장에 경영계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다.

경영계는 노동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업종 고유 특성 탓에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시급과 월급을 함께 고시하면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더구나 시급·월급 병기 사용하면 사용자들의 범법자 양산이 우려된다고도 강변한다.

노동계는 그러나 지난 2004년까지 시급과 일급을 병기해 고시한 사례가 있어 경영계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견해다. 범법자 양산을 두고는 역으로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에게 당연하게 지급해야 할 유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범법 행위를 공공연히 해 왔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라며 나무란다.

경영계에 의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파행을 겪으면서 정작 최저임금 액수를 정하는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79.2% 인상된 시급 1만 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내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결정·고시한다. 고시 20일 전까지 노동계와 경영계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의 마지노선은 이달 15일이다. 한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예년처럼 공익위원 중재안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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