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국산 소비장려 역행"…공판장 "법적 규제권한 없어"

일부 농협 하나로마트가 수입 농산물을 팔아 비판을 받은 데 이어 농협 공판장에서도 수입 농산물이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도매법인 농협창원공판장은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체리 등 수입 농산물 일부를 취급하고 있다.

지역 농협이 공판장으로 농산물을 출하하면, 이는 경매 방식으로 팔리게 된다. 농협창원공판장에 따르면 연간 530억 원 판매 금액 가운데 수입 농산물은 20억 원(약 4%) 규모다. 올해 들어서는 그 비율이 줄어드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한 농산물 관련 업체 관계자는 "창원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다. 농협 공판장에서 거래하는 규모가 커서 문제"라며 "농협이 우리 농산물 소비를 장려하는 것과는 거꾸로 가는 흐름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01.jpg
▲ 농협창원공판장./경남도민일보DB

공판장 쪽도 이 같은 지적을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수입 농산물 판매를 거부할 수 없는 처지여서 난감해한다. 공판장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농민 또는 농산물 수입자가 물건을 팔아달라고 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38조에 수탁 거부 금지 조항이 있다. 도매시장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입하된 농수산물 수탁을 거부·기피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농협 쪽은 "농협 공판장 중매인이나 판매자들이 농협 직원이 아니고 사업자여서 규제하지 못하고, 될 수 있으면 판매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판매를 하더라도 최소한 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는 상품을 판매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