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재의 요구 받아들여 부결 폐기…홍 지사 추진 중인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통과

산청군의회가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급식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재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군의회는 24일 오전 11시 제2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군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급식조례안에 대해 의원 10명이 표결을 한 결과 찬성 9표 반대 1표로 재의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급식조례안은 부결됐다.

이날 이병렬 안전행정과장은 재의요구 제안 설명을 통해 "급식조례안은 산청군 관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식재료비를 군이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며 "하지만 학교급식 주체인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이 독자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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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의회.

이 과장은 이어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하는 집행부는 급식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법리검토가 필요했으며, 산청군과 유사한 처지인 거제와 양산시가 법제처에 한 질의와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군의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의 무상급식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의요구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급식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승화 의원은 "군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라며 "학교급식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라고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무안군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전남도의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무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조례처럼 군수가 무상 급식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무상급식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표결 결과 군의회가 재의를 받아들이고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했다.

이와 관련,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산청군 학부모 대책위는 반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재의 요구를 군의회가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급식조례안을 다시 만장일치와 다름없는 표로 통과시켜 섭섭하다"라며 "추후 협의 등을 거쳐 주민소환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는 평소 의회를 찾지 않은 주민들이 대거 방청해 군이 주민들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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