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의결 통과시켰다. 그리고 곧바로 학교급식 중재 중단을 선언했다. 행정사무조사는 정기회의 기간에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특정사안에 대해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하는 도의회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경남도의회의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다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공세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경남도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학교급식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은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이다. 장본인을 제쳐 놓고 교육청만 조사를 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다. 그동안 학교급식과 관련한 도의회의 도청과 밀착된 모습을 볼 때 압력행사나 보복행위로밖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더욱이 도의회의 중재 기간에 경남교육청은 경남도청이 기존안을 고수한 것과 다르게 전향적인 수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급식 중단 반대를 해온 도내 학부모와 급식단체, 야권 대부분이 이번 도의회의 조사권 발동을 도의회 중재안 불수용에 따른 보복성 차원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도의회는 이미 예산심사 과정에서 경남도의 제시안대로 급식지원 예산을 깎아서 서민자녀교육지원예산으로 급히 편성하면서부터 행정기관 편향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도의회가 고유기능인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하고 한쪽에 치우친 행동을 보이는 것은 도의회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에 대한 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도교육청의 문제점도 한둘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하필 이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도의회가 이런 조사를 하는데는 도민들이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도교육청에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로 비쳐 도의회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경남도의회가 경남교육청을 압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의결로 경남도의회는 학교급식 중단을 불러온 장본인이라는 것을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심이 천심이다. 도의회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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