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양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로 결정됐다.

양산시의회는 22일 오전 10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놓고 심의를 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시의회의 이런 결정은 현재 경남도의회가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중재안을 제시해 놓고 있어 앞으로 도 단위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면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사보류 결정에 따라 오는 26일 폐회되는 이번 139회 1차 정례회에서는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안은 재심의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한편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차예경(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의원 9명이 발의했으며 시가 학교급식 경비지원을 마음대로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시장은 학교급식 경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해 급식경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조례안 개정의 골자다.

시의회의 조례안 심사보류 결정에 따라 학교 무상급식 재개를 요구하는 학부모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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