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숙박비 등 계약파기 대가 수백만 원 부담"행사 중단 책임 학교 떠맡아"…지원 요구 목소리

메르스 여파로 지난달부터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위약금을 일선 학교가 떠안고 있다. 감염병으로 불가피하게 중단한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메르스 확산 사태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554곳이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을 취소 또는 연기했다.

이 가운데 대다수 학교는 여행사에 미리 통지해 양해를 구하거나 일정을 조율해 위약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일정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취소하거나 제주도나 외국 여행을 계획했던 일부 학교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항공권 위약금을 물어야 할 처지다.

현재까지 도내에는 초등학교 5곳·중학교 3곳·고등학교 4곳 등 12개교에서 위약금 560여만 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9개교는 학교운영비로 위약금을 처리하고, 나머지 3개교는 아직 처리하지 못했다.

창원시 한 초등학교는 4~6학년 21명이 제주도로 2박3일간 수학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다가 계획을 취소하면서 항공권과 숙식비·버스임차료 등 위약금 162만여 원을 지급했다. 창원시 한 고등학교는 지리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면서 지리산대피소 이용료 계약금의 절반 수준인 1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물었다. 사천시 한 고등학교는 5박6일간 중국 베이징 수학여행을 취소하면서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양산의 한 중학교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50여만 원이 발생했다"면서 "금액 규모를 떠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학부모나 일선 학교 부담으로 떠넘기는 건 문제다.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위약금을 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메르스 관련 현장체험학습 위약금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23일 교육감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에서 위약금을 지원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5~6월에 수학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위약금 문제로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재해 등 특수 상황 발생 시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는 계약조건을 작성한 학교가 많아 위약금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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