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복직, 재징계…'적반하장 사측' 투쟁 이유…"사용자에 대한 법 집행 엄격해야"

창원산단 내 우량 중견기업으로 잘 알려진 센트랄이 시끄럽다.

대법원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3년 만에 일터로 돌아온 복직자를 출근 하루 만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재징계한 일 때문이다.

이 일로 이민귀(사진) 금속노조 센트랄지회장 해고, 부지회장 정직 1년, 사무장이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고자들이 민주노총 소속 노조 간부라는 점에서 노동계는 사측의 민주노조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 투쟁에 나섰다. 해고 사유가 해고자들이 복직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사측의 비인간성이 도를 넘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고 후 3년 만에 회사로 돌아간 이 지회장이 느낄 상실감과 분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 지회장은 "다시 지루한 싸움이 시작됐다"며 애써 웃음 지었다.

"회사 내 조직의 대표자도 몇 번 했는데. 맡은바 일을 충실히 한다는 게 제 신조입니다. 현장에 있을 땐 업무자로서 온 힘을 다해 일하고, 대표자로 있을 때는 그 역할에 맞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도 간부를 맡았으니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맡은바 일을 충실히 한 것이 해고로 이어지니 억울할 따름이죠."

이 지회장은 이번 재징계 해고를 두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했다.

"대법원이 명백한 부당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어요. 사측이 잘못을 했다는 건데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이 대법 판결 문구 중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은 치졸하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사측은 이 판결 내용에 대해 '대법 판결은 해고가 과했다는 것이지 이들이 징계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사측은 이 밖에 재징계 사유로 '반성 기미가 보이지 않음'을 들었다. "대체 누가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까. 정당한 노조 활동을 문제시하고 부당한 징계 해고를 해 조합원 삶을 어렵게 만든 이들이 더 잘못 아닙니까."

지난 3년 해고 기간 이 지회장은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 복직 투쟁 중 근로자지위 가처분신청과 임금청구 소송을 벌여 법원 조정 끝에 대법 판결 때까지 생계비 지원은 받았다.

하지만 해고자 신분이 주는 중압감은 견디기 어려웠다. "아내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속이 썩어났겠죠. 특히 해고 당시 중3 아들을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한창 예민한 시기에 아버지가 밖에 내세울 만한 위치가 아니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들 볼 면목이 없게 되도록 부대끼지 않으려 아침에는 일찍 집을 나서고 저녁에는 밤늦게 들어가는 생활이 계속됐다.

"징계를 받아 마땅한 사유로 해고가 됐으면 모를까 그와 상관없이 해고를 당하니 뭐라 더 하소연하기 어려운 심정이 늘 착잡했죠."

이번 재징계 해고로 이 지회장은 더는 생활비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됐다. 생활고에 직면한 상황인 게다.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 끝나지 않은 투쟁이 다시 시작됐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지방노동위원회, 1·2심, 심지어 대법원까지 각오해야 해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른다. 지난 3년간 부당해고와 복직, 재징계 해고를 겪은 이 지회장은 기업인 사용자에 대한 법 집행이 더욱 엄격해야 함을 강조했다. "법이 참 아쉽더라고요. 사용자의 무자비한 징계 남발을 견제할 법이 약하니 사용자는 돈으로 해결하려는 인식이 팽배해 있음을 느꼈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형사 처벌은 요원하니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식인 거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사용자 악행을 처벌할 더욱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징계 사안이 아닌 데도 징계를 해 힘없는 노동자·서민 삶을 피폐하게 하는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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