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역 학부모 단체가 학교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려고 '남해군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 활동에 들어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학교운영위 남해지역협의회와 학교급식지키기 학부모모임, 학교급식지키기 남해군민대책위 등 3개 단체는 15일 오후 2시 남해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군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남해군은 경남도 예산지원이 없던 때부터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근거해 무상급식을 선진적으로 시행해 왔지만 경남도의 일방적인 지원 중단에 따른 유상급식 전환으로 학교 현장 혼란과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해군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임의조항으로 나온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무상급식이 다시 원상복구 되도록 하고자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현재 경남도와 도의회, 경남도교육청이 논의 중인 선별적 급식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결과에 상관없이 조례 개정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남해지역 학부모 단체가 15일 남해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군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허귀용 기자

지난 2008년 제정된 현행 남해군 학교급식지원조례는 '군이 예산 안의 범위에서 학교급식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명시해 놨다.

하지만 이들 단체가 제시한 개정안은 일선학교가 필요한 식재료 구입비 등 무상급식에 따른 필요 경비를 군이 반드시 지원하도록 강제 조항을 넣었다.

이들 단체는 7월 초까지 한 달 정도 학부모와 군민을 대상으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거쳐 그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18일 오전 10시 남해교육청에서는 지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회의가, 같은 날 오전 11시 군의회에서는 이들 단체와 군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각각 열린다. 또한 일선 학교 학부모 대표 10명과 군의원들도 19일 오전 11시 남해군평생학습관에서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한편 남해군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조례안'은 지난 4월 22일 열린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에서 상정 보류됐으며 현재 개회한 임시회에서도 경남도와 도의회, 경남도교육청이 협의를 진행하는 만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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