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확진된 ㄱ 씨 가족들이 창원중부경찰서에 개인정보 유출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의 주된 내용은 5월 27일 이후 ㄱ 씨의 이동경로가 사생활 내용은 물론, 접촉자 이름 및 주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는 것이다. 심지어 카톡과 SNS 등을 통해 환자 가족들의 이름, 나이, 휴대전화번호, 주소, 가족관계 등의 신상정보가 무차별 유포되고 있다.

경찰은 11일 오전 20~30곳의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창원시 소재 SK병원에 입원했던 ㄱ 씨가 메르스 양성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가족들의 이름과 직장명, 재학 중인 학교 등이 기재돼 있는 '○○○ 접촉자 현황(가족, 요양보호사)' 라는 제목의 문서 등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문건을 일반 시민이 작성한 것인지, 공공기관 공문서가 유출된 것인지 경위 파악에 들어갔다.

최초 유포자가 일반 시민일 경우 명예훼손 혐의를, 공무원일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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