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적발한 듯 보도돼 인권침해 주장 "대응지침 알려주지 않아"…SNS상 신상털이 피해

경남지역 10번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자로 음성 판정을 받은 창원의 한 교사(49)가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보건당국의 왜곡된 보고로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10일 "마치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적발해 자가 격리 조치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내가 먼저 신고했지만 제대로 대응 지침을 알려준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일부 언론에서는 의심 증상이 발생했는데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출근해 학생들과 접촉했다는 식으로 나를 몰상식하고도 파렴치한 비이성적인 교사로 매도했다"면서 "나의 망가진 인권은 어디에서 회복해야 하나, 경남도의 질병관리체계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교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모친 입원을 위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8시간 동안 머물렀다. 지난 4일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병원 측에 연락해 사실을 확인했으나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았다.

이 교사는 5일 오후 2시 30분쯤 질병관리본부에 직접 연락해 미열(37.2도)과 가래·근육통 증세가 있다고 알렸으나, 감기 증상일 수 있다며 일반 내과 진료를 권유받고 조퇴했다.

조퇴 후 바로 창원지역 한 내과를 방문했으나 의사가 단순 감기와 메르스 증상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며 창원 거점병원으로 가라고 해 삼성창원병원에 전화했더니 보건소로 가라고 했다. 보건소에 제반 증상을 말하자 미열이기 때문에 의심환자 기준이 아니라며 37.5도 이상 되면 연락하라는 얘길 들었다.

이 교사는 6·7일 주말 동안에도 보건소 측에서 별다른 연락이나 조치가 없자 8일에 정상 출근했다. 이날 오전 보건소에서 전수조사한다고 전화가 와서 5일 연락한 사실을 말하니 격리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즉각 조퇴했다.

이 교사는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해도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거점병원에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다가 저를 무개념 교사 등 인권 침해성 발언을 듣게 만들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교사는 1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현재 자택 격리 중이며, 해당 학교는 9·10일 이틀간 휴업했다.

한편, 이 교사는 언론에 의심환자 판정 사실이 보도되면서 인터넷과 SNS 등으로 자신의 신상이 공유되는 등 일명 '신상털이'를 통해 2차 피해를 당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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