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시의원 "무상급식조례 아니다"-학부모단체 반발

양산시의회가 발의한 '양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는 '무상급식 조례가 아니다'라는 8일 김효진 시의원(새누리당) 주장에 9일 무상급식지키기 학부모들이 반박하는 등 조례안 해석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 양산시 학부모밴드는 9일 오전 10시 양산시프레스센터에서 '김효진 시의원에게 양산시민은 없었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했다.

학부모들은 "김 의원은 '무상급식 주체를 바로 알자'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 양산시 학부모 밴드를 직접 거론하며 학부모들이 알지도 못하고 현재 제정되어 있지도 않은 '무상급식 조례'를 들먹이며 학부모들의 수준을 격하시키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김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 법제처를 통해 받은 '학교급식법','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계 법령을 토대로 조목조목 반박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학교급식법 제3조 1항'에 교육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일 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공동주체임을 방증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김 의원은 3조 1항의 언급은 피하고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3조 2항만 이야기하며 학교급식 주체가 교육청 단독인 양 여론을 호도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마치 도교육청이 감사를 받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는 지리멸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대등한 기관끼리 감사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특히 김 의원은 '양산시 학교급식지원 조례'는 식품비 지원에만 국한돼 조례가 발의돼 '무상급식이 아니다'는 입장은 학교급식법 제9조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8조 규정(경비부담)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개정조례안이 발의된 것"이라며 "무상급식 조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학부모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일 법률적 무상급식 주체는 경남도교육감이며, 교육감은 도지사와 하루빨리 합의해 전면적이든 선별적이든 무상급식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발의 중인 '양산시 급식비 지원조례'가 마치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조례로 지역사회에 알려져 이를 바로 잡고자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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