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밀양지청서 항의 기자회견…"주민 흉악범 취급하며 인권 침해해"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30여 명이 8일 오전 창원지검 밀양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요구와 이 과정에서 검찰 집행관이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며 비판했다.

반대 대책위는 "밀양 송전탑 싸움 10년 동안 공권력과 한전으로부터 당해왔던 모멸감, 인권침해는 말로는 다 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DNA까지 가져간다"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인권 침해"라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또 DNA 채취는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 중에서도 재범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때에만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에 채취를 요구받은 주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8일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30여 명이 창원지검 밀양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DNA 채취 요구는 인권침해라며 비판하고 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검찰이 DNA 채취를 요청한 ㄱ(43·밀양시 단장면) 씨는 2013년 3월 밀양시 단장면 96번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화염병을 던진 혐의(일반물건방화)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전화로 DNA 채취 방침을 통지하고 지난 2일 ㄱ씨 집을 방문했지만, ㄱ씨가 집을 비워 DNA 채취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반대 대책위는 "ㄱ씨가 한전 근로자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우연적이고 우발적으로 화염병을 던졌다"며 "또다시 화염병 던질 일은 없는데도 DNA 채취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반면 검찰은 ㄱ씨가 화염병을 공사현장에 던진 죄로 형을 선고받은 점이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또는 보호에 관한 법 제5조에 따른 DNA 채취 근거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DNA 채취 이유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법원으로부터 DNA 채취 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