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이 단순히 널리 알리는 광고매체 정보매체의 기능만이 아니라 도시경관요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손상락(도시환경)박사는 간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위해선 관련주체 모두의 인식전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점포주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인접한 건물 간판과 조화로운 광고물이 설치되어 간판을 통한 상점가의 거리문화가 창출될수 있도록 점포주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판다는 장소마케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업자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만든 광고물이 단순히 업소를 광고하기 위해 벽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가로경관과 거리문화를 창출하는 요소를 만드는 ‘디자이너’로서의 자부심과 역량을 갖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 등 행정에서는 ‘광고물대상제’와 ‘광고실명제’등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현행 광고물법은 전국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도시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광고물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폭 지방으로 이관하여 지역특성과 거리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광고물 관리의 지방화·차별화를 위한 법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서는 광고물 종류별로 규제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광고물은 종류가 아니라 건물 토지용도에 따라 규제의 강화 완화가 다르게 되야 하기 때문에 ‘광고물 규역별규제내용’ 체제로 이뤄져 한다”며 “또한 양적인 측면에서 업소단위가 아니라 건물단위로 개수를 규정하는 ‘광고물총량제’를 도입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다”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차원에서 광고물을 단순히 규제 단속의 대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를 도시를 가꾸고 관리하는 부서로 이관해 총체적인 도시경관 차원에 설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시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화롭고 통일성있는 광고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디자인통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도시경관과 광고물 관리를 통합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과’설치해 공공광고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해 시민과 광고업자에게 침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손박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련주체 모두의 의식전환”이라며 “시민단체에서도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주위는 환경이므로 옥외광고물 관련 도시환경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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